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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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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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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당선 1년 4개월 만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 의원은 회계책임자의 항소 포기에 따라 중도 낙마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 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는 항소 마감 시한인 어제(2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 역시 구형량과 같은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만 지난 25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헌법소원과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시간을 버는 것일 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이제는 일반인 신분으로 자신의 형량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공범 등 6명도 쌍방 항소 또는 피고인 항소하면서 2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은 자신의 과실과 관계없이 당선이 무효처리 됩니다.

당선 무효는 관할 지역인 청주 상당선거관리위원회에 법원 판결 결정문이 통지되고, 선관위원장이 결제함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이후 이같은 사실은 선관위 공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집니다.

정 의원의 당선 무효가 실효되면 청주 상당구 지역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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