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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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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 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른 건데요.

정 의원의 당선 무효가 실효되면 청주 상당구 지역은 내년 재선거를 치르게 될 예정이라, 지역 정가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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