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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신복위,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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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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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파산 후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신용·금융교육을 비롯해 실거주 생계형 주택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 경제적 회생을 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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