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항소...오는 27일 기간 만료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항소...오는 27일 기간 만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25 댓글0건

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 의원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벌금 천 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아직 항소장이나 항소포기서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항소기간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관계인이 300만원 이상을 각각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