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도지사 인수위 설치 근거 마련...임시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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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25 댓글0건본문
충북도지사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입법 예고가 끝난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 달 2일 개회하는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충북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로
도정 운영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에는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을 보좌해
지사직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해당 조례를 지정한 지역은
경기와 충남, 대전, 제주 등 4곳입니다.
인수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입법 예고가 끝난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 달 2일 개회하는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충북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로
도정 운영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에는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을 보좌해
지사직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해당 조례를 지정한 지역은
경기와 충남, 대전, 제주 등 4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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