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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 변호사, "'청주 아파트 화재사고' 형사보다 민사 해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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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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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첫번째 사건,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방화사건부터 짚어보죠.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 18일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아파트에 인화물질 등을 사용해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소방서 추산 3천7백만원의 피해 뿐 아니라 A씨가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호상 : 이게 결국 치료 중에 방화범이 숨졌다는 말씀이신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하마터면 큰 화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 같은데, 방화 관련되어서 이 사건은 그럼 피의자가 숨졌으니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건가요?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자영 : 방화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불을 놓아서 건조물 등을 태운 경우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태우고자 하는 물건에 따라서 그 형량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법은 방화죄 처벌 규정을 두며 현조건조물 즉, 위 사례와 같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현조 건조물과 다르게 일반 건조물에 대해서 방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조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중한 범죄로 보고 있는데요. 방화에 의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호상 : 처벌이 상당히 엄하군요.

▶윤자영 : 네, 매우 무겁습니다.

▷이호상 : 화재 사건 이야기를 하다보니 이 사건이 마침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발생을 해서 동네가 며칠 아주 떠들썩했었는데요. 이게 아파트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아파트 7층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입니다. 그런데 7층에서 뛰어내린 20대 남성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주민들이 구조를 해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내용 좀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네, 지난 11일 상당구 금천동 소재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7층 주민이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서 불을 피해 난간에 매달렸다가 힘이 빠지면서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A씨가 추락할 당시 아파트 1층 화단에는 주민 6~7명이 이불을 펼치고 A씨를 구조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소식을 접하고 대피하던 중 난간에 매달린 A씨를 보고 급하게 이불등을 들고와 떨어지기 직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A씨는 추락과정에서 나뭇가지에 한차례 부딪힌 뒤 이불에 떨어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주민들의 기지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 기사 내용을 보니 이 사건이 아파트 출입문에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발생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사건이다, 이렇게 알려져있는데, 물론 고의가 없었습니다만, 사건으로 본다면 형사처벌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윤자영 : 앞서 말씀드린 방화사건과는 조금 구별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소방당국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안에서 충전 중인 전동킥보드에서 불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추후 화재사고의 과실여부를 따져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화재책임이 있는 자에게 보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판례는 화재 원인과 발화지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작물의 점유자 등에게 보험사는 보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통상 갖춰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런 증명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보험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호상 :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민사적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건가요?

▶윤자영 : 일단은 실화 같은 경우도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당 안의 경우는 실화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적 문제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최근에 전동 킥보드 충전 중에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계속 발생한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게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충전할 때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건 짚어보죠. 전국적으로 우리 충북이 전국적 이목을 집중 받았는데요.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인데요. 안보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죠.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결국 간첩 혐의를 받는 네 명중 세 명은 구속이 되고 한 명은 불구속이 됐는데요. 충북동지회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윤자영 : 네, 지난번에 관련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들은 2017년부터 북한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충북지역정치회와 노동시민단체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첩혐의로 국가정보원 검찰청수사를 받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측은 지난 19일 국민의 참여하에 이 사건의 진실을 공개적으로 규명하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하셨듯이 충북동지회 구성원 중 세 명이 구속되었고요. 불구속 된 한 명에 대해서는 다시 영장을 재신청하였지만, 다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호상 : 두 번이나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된 거죠. 정말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를 생각해보면 이런 간첩혐의를 받는. 물론 무죄추정원칙이 기본입니다만 간첩혐의를 받는 이가 두 번씩이나 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국민참여재판 물론 많이들 알고 있으시겠습니다만,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변호사님 다시 한 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윤자영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에 도입이 되어서 국민들이 배심원이 되어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공방을 지켜본 후에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절한 형을 토의해서, 재판부에 전달하게 되고요.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것이 결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배심원을 선정하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공판을 진행하며 평의 절차를 걸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호상 :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법원에서 선정하죠?

▶윤자영 : 네. 배심원은 각급 법원별로 작성하는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무작위로 추출하고 선정을 위해 후보자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출해서요. 그런 경우에는 배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선정된 배심원이 이후에 공판 절차에 참여해서 검사,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 조사하는 과정을 지켜본 뒤에 사건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평결을 재판부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호상 : 배심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원을 받는다라든지 그런건 아니죠?

▶윤자영 :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라는 것에 국민들이 기재되어 있고요. 공식적으로 배심원은 만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무작위로 추출하고, 개인별로 통지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상 : 갑자기 올 초에 있었던 청주시청 '확찐자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확찐자 사건'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는데, 배심원 모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던. 그러니까 배심원들의 생각을 100% 받아들이는 강제성이 있는건 아닌 거죠?

▶윤자영 : 네 맞습니다. 흔히 영화에서 많이 보시면 미국에서 배심원 제도를 두고 재판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는 달라서 배심원들의 평결에 재판부가 귀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을 참고할 수는 있을지언정 재판부가 반드시 그 결정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피고가 국민의 법 감정에 호소해 볼 수 는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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