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거리두기 3단계+α 다음달 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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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8.20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오늘(20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알파)'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인 충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은 강화된 3단계를 2주간 연장해
다음 달 5일까지 시행합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공연장 200명 미만 입장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식당과 카페, 편의점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도
실내와 동일하게 오후 10시 이후 이용할 수 없도록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준대규모점포(SSM)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00㎡(미터제곱) 이상 상점·마트 등은
출입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시
해당 시·군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7일 이내 시설 영업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알파)'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인 충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은 강화된 3단계를 2주간 연장해
다음 달 5일까지 시행합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공연장 200명 미만 입장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식당과 카페, 편의점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도
실내와 동일하게 오후 10시 이후 이용할 수 없도록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준대규모점포(SSM)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00㎡(미터제곱) 이상 상점·마트 등은
출입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시
해당 시·군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7일 이내 시설 영업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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