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상습 자동차 털이범, 징역 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8.21 댓글0건본문
문을 잠그지 않은 차를 노려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 상당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는 등
4개월여 동안 15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 원 상당의 차량과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훔친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무전취식 등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