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해 벌금형 충북교육청 공무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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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8.21 댓글0건본문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충북도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43살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8시 45분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청주시 상당구 명암타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습니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적발하고
여러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고
결국 A씨는 벌금 천만원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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