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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도, 강화된 거리두기 2주 연장…편의점도 10시 이후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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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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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연일 수 십 명씩 이어지고 있는 충북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보다 강화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도 실내와 동일하게 오후 10시 이후 음주 등 취식할 수 없게 됐습니다.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충주지역에서는 음식점·카페 영업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됩니다.

김진수 기자가 보도됩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가 보다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10시 이후 식당·카페 영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부 방역 수칙이 강화 됐습니다.

앞으로는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음주 등 취식이 불가합니다.

여기에 기존엔 적용되지 않았던 300제곱미터(㎡) 이상 상점과 마트 등은 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해 관리해야 합니다.

준대규모점포(SSM)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7일 이내 영업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충주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앞당겼습니다.

대신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던 4단계 사적모임 제한은 완화됐습니다.

인원 중에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식당과 카페로 장소가 한정됩니다.

충북도는 추석을 맞아 벌초 등 가족 단위의 모임을 자제하고 벌초 대행서비스 활용 등 이동 자제를 강조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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