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당선무효형' 징역 2년 선고…재선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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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22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정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임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정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 정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구형량과 똑같이 선고가 내려지면서 검찰 역시 항소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이외에도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청주시자원봉사 센터 전 팀장 등 6명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의 당선무효가 내년 1월 31일 이전에 확정되면 재선거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정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임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정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 정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구형량과 똑같이 선고가 내려지면서 검찰 역시 항소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이외에도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청주시자원봉사 센터 전 팀장 등 6명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의 당선무효가 내년 1월 31일 이전에 확정되면 재선거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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