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시, 공원·광장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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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22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원과 광장 내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청주지역 380여 곳의
공원과 광장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할 방침입니다.
공원과 광장 내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청주지역 380여 곳의
공원과 광장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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