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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징역 2년 선고 받아...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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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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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3천3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자 역시 연대책임을 물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는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입니다.

법원은 이 외에도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청주시자원봉사 센터 전 팀장 등 6명에게는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뒤 일부를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의원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또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3만1천300여 명의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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