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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 택시 들이받은 진천군 공무원 벌금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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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8.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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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공무원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진천군청 공무원 40살 A씨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2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자와 승객은
2주간 치료를 해야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5%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에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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