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불법체류자 연이은 도주... 경찰 대응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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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8.17 댓글0건본문
■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도 첫번째 다뤄볼 사건, 최근 청주에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경찰이 체포했던 불법 체류자가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속보를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사건 개요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안재영 : 네, 말씀해주신대로 9일 오전 9시쯤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가 경찰 감시를 피해 도주한 사건입니다. A씨는 진천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청주청원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이 된 상태였는데요. 당시 A씨는 경찰 측에 가슴이 아프다며 병원진료를 요청했고, 당연히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진료를 받게 해주기 위해 종합병원을 같이 방문한거죠. 그런데 이게 계획된 A씨의 도주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A씨는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틈타서 응급실 창문을 넘어서 도주했고요. 그 부근 100여명을 동원해 수색을 벌여 5시간 만이 오후 1시 50분쯤 병원 울타리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은 겁니다. 다만 A씨의 상태는 경찰의 수색으로 인해 붙잡혔다기 보다는 다리를 다쳐서 풀숲에 쓰러져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다치지 않았으면 A씨의 탈출이 성공했을 우려가 있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경찰이 상당히 당혹스러웠겠어요.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앞서서 안 변호사님과 이 사건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또 청주에서 불법체류자가 지구대에서 도주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도 설명 해주시죠.
▶안재영 : 네, 바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건인데 지난 7월 28일에는 카자흐스탄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위해 경찰차호송을 위해 경찰차에 타려던 하려던 순간,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한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도주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완강히 저항하고 격투도 벌이고 그렇게 수갑을 찬 상태에서 격투를 벌였다는 점이 크게 논란이 됐는데,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보면 도내에서 조금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도주에 성공하면 어떤 범죄로 또 이어졌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충북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도마위에 올라가있는데요. 특히 이번 종합병원에서 도주한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수갑조차 채우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는 변호사님, 어떤가요? 수갑을 채워야 맞는건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갑을 채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안재영 : 일단 저희가 지난 주에 보도해드렸던 ,두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 보도해드렸던 사건이랑 이번에 말씀드린 사건이랑 조금 온도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긴급체포가 됐고, 범죄를 저질렀던 혐의에서 체포가 된 상태에서 당연히 수갑을 찬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는 수갑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번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경찰의 신고로 사건화가 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신분임을 확인한 경찰 측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넘긴겁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요새 사실 이런 방역조치 위반과 관련해 외국인 이동이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소의 수용인원이 한계에 이른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측에 부탁을 해서 외국인 보호소에 입감하는 대신 유치장에 입감이 된 상태거든요. 경찰들 입장에서는 범죄를 이유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소 측에서 부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수갑을 채우기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 도주를 방치해서 도주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경찰의 실수가 분명하지만 지난 사건과 완전히 똑같이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이호상 : 그러네요. 불법체류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체포가 되면, 출입국사무소로 인계가 되어서 강제출국이 그냥 되는 거죠? 별다른 국내법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안재영 : 맞습니다. 보호소에 잠깐 머무르다가 해당 절차를 밟아서 강제출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호상 : 그렇겠네요. 다음 사건 넘어가보죠. 청주에서 숙박업소, 여관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일당. 청소년들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안재영 : 말씀해주신 대로 모텔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특수절도혐의를 받는 A군. 미성년자에요. A군을 긴급체포하고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성인이었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일당 중에는 범행을 도운 C군. 16살의 미성년자 C군도 함께 입건이 됐습니다. A군 등은 모텔의 투숙객인 것처럼 들어가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고에서 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객실에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주인이 카운터를 비우도록 유도한 이런 범행수법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런 수법으로 이틀간 모텔 3곳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이번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이호상 : 이 중에 한 명은 소년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맞습니까?
▶안재영 : 네, 맞습니다. A군은 소년원을 나온 지 한 달이 안 돼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보도된 상황으로는 19세라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만약 이번 사건이 처리가 돼서 수사가 끝나고 재판을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성인이 되어서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게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만약에 성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임박한 나이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대신 일반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네요.
▷이호상 :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다.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충북지역 청소년범죄행태 좀 찾아보셨다고요?
▶안재영 : 네, 충북경찰청이 발표한 결과에 의한 건데요.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검거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4세 이상이지만 성인이 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 범죄소년이라고 소년법에서 표현을 하는데. 2018년부터 20년까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특별법 위반자가 12.7% 증가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를 했고요. 기타 형법위반자들도 100명, 109명, 155명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능범 역시도 2018명 258명에서 2020년 315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을 보면 주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 신분증 도용.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위반 혐의가 제일 큰 것으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행히도 폭력범은 745건에서 57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모임 등 외부활동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폭력범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네요. 청소년 범죄, 예방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모님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도 첫번째 다뤄볼 사건, 최근 청주에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경찰이 체포했던 불법 체류자가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속보를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사건 개요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안재영 : 네, 말씀해주신대로 9일 오전 9시쯤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가 경찰 감시를 피해 도주한 사건입니다. A씨는 진천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청주청원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이 된 상태였는데요. 당시 A씨는 경찰 측에 가슴이 아프다며 병원진료를 요청했고, 당연히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진료를 받게 해주기 위해 종합병원을 같이 방문한거죠. 그런데 이게 계획된 A씨의 도주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A씨는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틈타서 응급실 창문을 넘어서 도주했고요. 그 부근 100여명을 동원해 수색을 벌여 5시간 만이 오후 1시 50분쯤 병원 울타리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은 겁니다. 다만 A씨의 상태는 경찰의 수색으로 인해 붙잡혔다기 보다는 다리를 다쳐서 풀숲에 쓰러져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다치지 않았으면 A씨의 탈출이 성공했을 우려가 있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경찰이 상당히 당혹스러웠겠어요.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앞서서 안 변호사님과 이 사건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또 청주에서 불법체류자가 지구대에서 도주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도 설명 해주시죠.
▶안재영 : 네, 바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건인데 지난 7월 28일에는 카자흐스탄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위해 경찰차호송을 위해 경찰차에 타려던 하려던 순간,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한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도주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완강히 저항하고 격투도 벌이고 그렇게 수갑을 찬 상태에서 격투를 벌였다는 점이 크게 논란이 됐는데,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보면 도내에서 조금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도주에 성공하면 어떤 범죄로 또 이어졌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충북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도마위에 올라가있는데요. 특히 이번 종합병원에서 도주한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수갑조차 채우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는 변호사님, 어떤가요? 수갑을 채워야 맞는건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갑을 채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안재영 : 일단 저희가 지난 주에 보도해드렸던 ,두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 보도해드렸던 사건이랑 이번에 말씀드린 사건이랑 조금 온도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긴급체포가 됐고, 범죄를 저질렀던 혐의에서 체포가 된 상태에서 당연히 수갑을 찬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는 수갑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번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경찰의 신고로 사건화가 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신분임을 확인한 경찰 측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넘긴겁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요새 사실 이런 방역조치 위반과 관련해 외국인 이동이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소의 수용인원이 한계에 이른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측에 부탁을 해서 외국인 보호소에 입감하는 대신 유치장에 입감이 된 상태거든요. 경찰들 입장에서는 범죄를 이유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소 측에서 부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수갑을 채우기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 도주를 방치해서 도주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경찰의 실수가 분명하지만 지난 사건과 완전히 똑같이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이호상 : 그러네요. 불법체류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체포가 되면, 출입국사무소로 인계가 되어서 강제출국이 그냥 되는 거죠? 별다른 국내법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안재영 : 맞습니다. 보호소에 잠깐 머무르다가 해당 절차를 밟아서 강제출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호상 : 그렇겠네요. 다음 사건 넘어가보죠. 청주에서 숙박업소, 여관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일당. 청소년들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안재영 : 말씀해주신 대로 모텔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특수절도혐의를 받는 A군. 미성년자에요. A군을 긴급체포하고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성인이었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일당 중에는 범행을 도운 C군. 16살의 미성년자 C군도 함께 입건이 됐습니다. A군 등은 모텔의 투숙객인 것처럼 들어가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고에서 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객실에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주인이 카운터를 비우도록 유도한 이런 범행수법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런 수법으로 이틀간 모텔 3곳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이번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이호상 : 이 중에 한 명은 소년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맞습니까?
▶안재영 : 네, 맞습니다. A군은 소년원을 나온 지 한 달이 안 돼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보도된 상황으로는 19세라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만약 이번 사건이 처리가 돼서 수사가 끝나고 재판을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성인이 되어서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게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만약에 성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임박한 나이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대신 일반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네요.
▷이호상 :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다.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충북지역 청소년범죄행태 좀 찾아보셨다고요?
▶안재영 : 네, 충북경찰청이 발표한 결과에 의한 건데요.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검거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4세 이상이지만 성인이 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 범죄소년이라고 소년법에서 표현을 하는데. 2018년부터 20년까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특별법 위반자가 12.7% 증가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를 했고요. 기타 형법위반자들도 100명, 109명, 155명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능범 역시도 2018명 258명에서 2020년 315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을 보면 주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 신분증 도용.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위반 혐의가 제일 큰 것으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행히도 폭력범은 745건에서 57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모임 등 외부활동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폭력범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네요. 청소년 범죄, 예방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모님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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