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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엄마 연금보험 중단한 보은군, 행정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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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8.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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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자녀를 둔 다둥이 엄마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연금보험을
3년만에 중단한 보은군이 결국 행정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보은군은 지난 2018년부터
셋째 이상의 아이를 낳은 다둥이 엄마들에게
월 10만원씩 20년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혜택과 중복된다며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지난 4월 말로 지원이 중단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해자 49명에게 보냈습니다.

이같은 결정을 통보받은 연금 수혜자들은
보은군을 상대로
'연금보험금 지급 이행' 행정심판을
충북도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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