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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유흥주점·나이트클럽 7월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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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8.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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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상생 방안으로
유흥시설에도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의 재산세 중과세 분으로
감면 금액은 7월분 건축물 재산세 6억5천6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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