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 재의 포기...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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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8.10 댓글0건본문
[앵커]
충북도가 그동안 조례 내용에 일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보이던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충북 생활임금 조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입니다.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도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던
'충북 생활임금 조례'가 일단락 됐습니다.
충북도는 오늘(10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0일 도의회가 의결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법 소지가 있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법적인 조항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생활임금 조례안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는 것은
도민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충북도 관계자의 말입니다.
앞서 도내 노동단체 등은 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정을 청구했습니다.
이 조례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충북도와 노동계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의회는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정례회 심사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임시회에서는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고
2차 본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충북도는 노동계, 경영계 등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임금 수준과 적용대상을 정한 뒤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충북도가 그동안 조례 내용에 일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보이던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충북 생활임금 조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입니다.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도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던
'충북 생활임금 조례'가 일단락 됐습니다.
충북도는 오늘(10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0일 도의회가 의결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법 소지가 있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법적인 조항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생활임금 조례안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는 것은
도민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충북도 관계자의 말입니다.
앞서 도내 노동단체 등은 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정을 청구했습니다.
이 조례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충북도와 노동계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의회는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정례회 심사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임시회에서는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고
2차 본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충북도는 노동계, 경영계 등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임금 수준과 적용대상을 정한 뒤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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