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유흥주점·나이트클럽 7월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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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8.12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19 상생 방안으로
유흥시설에도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의 재산세 중과세 분으로
감면 금액은 7월분 건축물 재산세 6억5천600만원입니다.
유흥시설에도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의 재산세 중과세 분으로
감면 금액은 7월분 건축물 재산세 6억5천6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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