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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8.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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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도가 그동안 조례 내용에 일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보이던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충북 생활임금 조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입니다.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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