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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양봉농가, 등록없이 벌꿀 판매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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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8.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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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가 이달말까지 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벌꿀 등을 팔다 적발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양봉농가는
양봉산업지원법에 따라 이달말까지
관할 시·군에 농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내 등록대상은 모두 2천여가구 입니다.

미등록 농가가 벌꿀이나 화분 등을 팔다 적발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정책사업 지원에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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