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청주 간첩 사건" 국가보안법 처벌 수위 매우 높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10 댓글0건본문
□ 출연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바로 연결해보죠. 윤자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뤄볼 사건.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청주시가 전국적 이목을 집중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지령을 받아서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간첩 아니겠습니까? 간첩 혐의를 받고 있죠? 구속이 됐습니다. 이 내용 먼저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네, 지난 8월 2일 청주지방법원은 북한 지령에 따라서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반대 한 혐의를 받아온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 3명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요.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전투기 도입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공작원 등의 지령을 받고 미국 전투기 도입반대를 촉구하는 거리서명 운동,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호상 : 아, 저는 사실 뉴스를 접하면서 아직도 간첩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 이른바 간첩 혐의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고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지요?
▶윤자영 :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소가 되고,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찬양고무, 화합통신, 편의제공 등으로 처벌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보안법 제4조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데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해 행위를 하였을 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간첩죄 중 특히 누설을 전달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한정된 사람에게만 부득이 허용되고 국가 또는 반국가 단체의 비밀로 해야할 사실, 물건, 지식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찬양고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 화합통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 편의제공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앞서 설명을 들어보니 간첩 혐의를 받는 4명 중 한 명이 지역 인터넷 신문대표는 구속은 피했다는 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다시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과 국정원이 그럴 수 있는거죠?
▶윤자영 : 네, 아무래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영장재청구가 가능하고요. 또 심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상식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자영 : 아무래도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일수록 도주우려가 크다고 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호상 : 청주에서 간첩 혐의를 받는 일당들이 적발되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들어봤고요. 조금 더 인터넷신문 대표에 대한 혐의입증,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윤자영 : 네.
▷이호상 : 다음 사건 바로 넘어가보죠. 지난 5월이었죠. 여중생 2명 투신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다뤄보아야 할 내용 같아서요. 이게 피고인으로 지목된 계부의 변호인이 충북도교육청 산하기관의 민간 위원이 맡으면서 도의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냐는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죠.
▶윤자영 : 지난 5월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투신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으로 지목된 A씨는 사망한 여중생 중 한 명의 계부였는데요. 자신의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속되어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위 A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충청북도교육청 등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고요.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가 학생 관련 성폭력 피고인의 변호를 맡는 것은 도의적으로 적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수임한 사건이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청 위원회의 성격을 안다면 자진해서 해당직을 그만둬야한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이호상 :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얼마 전에 충북변호사회가 직접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성명에 대해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냈는데요.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특정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성실히 수행하면 공익활동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변호사윤리규약에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건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선별적 변호는 변호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에는 우리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변호사가 특정 사건이나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다른 활동의 제약을 받는 다면 변호사 개인의 권리 침해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건의 성질로 변호사를 평가하게 된다면 변호사로서는 사건을 선별적으로 수임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특정 사건의 내용과 변호사의 도교육청 위원직 수행 문제를 연결시키지 말아달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가해자의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은 아니고요?
▶윤자영 : 네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충북지역교원단체에서는 도교육청 산하기관, 민간 위원으로 맡고 있는데 도의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거고요. 반면에 변호사회 입장에서는 편견 없이 누구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변호를 해줘야 한다. 그게 바로 변호인들의 의무다. 이런 주장인거죠?
▶윤자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됩니다만, 청취자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십사 넘겨보고요. 다음 사건입니다. 충북 영동에서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차를 몰아서 돌진한 사건.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네, 지난 2일 충북 영동에 한 식당에 승합차가 돌진을 했는데요. 운전자는 알고 보니 식당 주인의 아들 A씨였습니다. A씨는 충북 옥천에서 사건지인 영동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와서 위와 같은 일을 벌였는데요.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아,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일 당일날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날로 알려졌는데요.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까지 벌여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결국은 돈 때문에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차를 몰고 만취해서 돌진했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음주 때문에 알코올 중독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도 뻔할 것 같은데.
▶윤자영 : 주취범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요즘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심각한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심신장애인 경우에도 생물학적인 요소로써 정신병 또는 심리학적 요소로써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거나 감소되었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 되고요. 법원에서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호상 : 이런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가 높은 거죠?
▶윤자영 : 네,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과거에는 돌이켜보면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잖아요.
▶윤자영 : 과거에는 그런 예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심신미약 관련해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주취범행에 대해서 술에 취해서 사고를 저질렀다 하는 경우에는 요즘엔 조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맞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용서 받을 일은 아니죠. 술 취해서 벌인 범죄.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바로 연결해보죠. 윤자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뤄볼 사건.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청주시가 전국적 이목을 집중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지령을 받아서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간첩 아니겠습니까? 간첩 혐의를 받고 있죠? 구속이 됐습니다. 이 내용 먼저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네, 지난 8월 2일 청주지방법원은 북한 지령에 따라서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반대 한 혐의를 받아온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 3명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요.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전투기 도입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공작원 등의 지령을 받고 미국 전투기 도입반대를 촉구하는 거리서명 운동,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호상 : 아, 저는 사실 뉴스를 접하면서 아직도 간첩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 이른바 간첩 혐의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고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지요?
▶윤자영 :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소가 되고,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찬양고무, 화합통신, 편의제공 등으로 처벌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보안법 제4조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데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해 행위를 하였을 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간첩죄 중 특히 누설을 전달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한정된 사람에게만 부득이 허용되고 국가 또는 반국가 단체의 비밀로 해야할 사실, 물건, 지식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찬양고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 화합통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 편의제공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앞서 설명을 들어보니 간첩 혐의를 받는 4명 중 한 명이 지역 인터넷 신문대표는 구속은 피했다는 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다시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과 국정원이 그럴 수 있는거죠?
▶윤자영 : 네, 아무래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영장재청구가 가능하고요. 또 심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상식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자영 : 아무래도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일수록 도주우려가 크다고 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호상 : 청주에서 간첩 혐의를 받는 일당들이 적발되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들어봤고요. 조금 더 인터넷신문 대표에 대한 혐의입증,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윤자영 : 네.
▷이호상 : 다음 사건 바로 넘어가보죠. 지난 5월이었죠. 여중생 2명 투신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다뤄보아야 할 내용 같아서요. 이게 피고인으로 지목된 계부의 변호인이 충북도교육청 산하기관의 민간 위원이 맡으면서 도의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냐는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죠.
▶윤자영 : 지난 5월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투신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으로 지목된 A씨는 사망한 여중생 중 한 명의 계부였는데요. 자신의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속되어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위 A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충청북도교육청 등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고요.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가 학생 관련 성폭력 피고인의 변호를 맡는 것은 도의적으로 적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수임한 사건이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청 위원회의 성격을 안다면 자진해서 해당직을 그만둬야한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이호상 :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얼마 전에 충북변호사회가 직접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성명에 대해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냈는데요.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특정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성실히 수행하면 공익활동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변호사윤리규약에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건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선별적 변호는 변호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에는 우리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변호사가 특정 사건이나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다른 활동의 제약을 받는 다면 변호사 개인의 권리 침해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건의 성질로 변호사를 평가하게 된다면 변호사로서는 사건을 선별적으로 수임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특정 사건의 내용과 변호사의 도교육청 위원직 수행 문제를 연결시키지 말아달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가해자의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은 아니고요?
▶윤자영 : 네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충북지역교원단체에서는 도교육청 산하기관, 민간 위원으로 맡고 있는데 도의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거고요. 반면에 변호사회 입장에서는 편견 없이 누구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변호를 해줘야 한다. 그게 바로 변호인들의 의무다. 이런 주장인거죠?
▶윤자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됩니다만, 청취자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십사 넘겨보고요. 다음 사건입니다. 충북 영동에서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차를 몰아서 돌진한 사건.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네, 지난 2일 충북 영동에 한 식당에 승합차가 돌진을 했는데요. 운전자는 알고 보니 식당 주인의 아들 A씨였습니다. A씨는 충북 옥천에서 사건지인 영동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와서 위와 같은 일을 벌였는데요.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아,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일 당일날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날로 알려졌는데요.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까지 벌여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결국은 돈 때문에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차를 몰고 만취해서 돌진했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음주 때문에 알코올 중독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도 뻔할 것 같은데.
▶윤자영 : 주취범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요즘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심각한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심신장애인 경우에도 생물학적인 요소로써 정신병 또는 심리학적 요소로써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거나 감소되었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 되고요. 법원에서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호상 : 이런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가 높은 거죠?
▶윤자영 : 네,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과거에는 돌이켜보면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잖아요.
▶윤자영 : 과거에는 그런 예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심신미약 관련해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주취범행에 대해서 술에 취해서 사고를 저질렀다 하는 경우에는 요즘엔 조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맞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용서 받을 일은 아니죠. 술 취해서 벌인 범죄.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