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실납세자에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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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05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히 납입한
시민들에 대해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면제 대상은 지난 달 말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시민 37만 8천여 명입니다.
성실납세자는 6개월 동안
청주지역 구청 등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를 자동 면제 받게 됩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입한
시민들에 대해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면제 대상은 지난 달 말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시민 37만 8천여 명입니다.
성실납세자는 6개월 동안
청주지역 구청 등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를 자동 면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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