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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혁신도시 일반계고 평준화' 관련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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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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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혁신도시 일반계고 평준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주와 충주에 적용됐던
일반계고 평준화를
음성 맹동면과 진천 덕산읍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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