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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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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5월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충북교육청 산하기구의 민간위원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유족 측과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해당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변호사회는 흉악범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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