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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 여중생 사건' 피고 변호…"자진사퇴 해야" vs "선별변론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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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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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5월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충북교육청 산하기구의 민간위원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유족 측과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해당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변호사회는 흉악범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신의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몹쓸짓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지난 5월 중순 청주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세상을 등진 여중생 2명이 그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A씨의 변호를 충북도교육청 산하기구 위촉직 위원이 맡으면서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유족 측은 물론이고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도 해당 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충북변호사회는 해당 위원의 자진사퇴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북변호사회는 오늘(4일) 성명을 통해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이라 해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특정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공익활동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변호사 윤리규약에 변호사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별적으로 변론을 할 경우 이는 변호사협회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재판을 통해 관련된 사람들의 아픔과 억울함이 모두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도교육청도 직무상 비위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위원 해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유족 측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A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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