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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회식' 청주시, 금융기관 직원 14명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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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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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사무실에서 식사를 한 모 금융기관 직원 14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지점장에겐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청주시는 회식 다음날 게재된
국민신문고 제보를 토대로
어제(3일) 해당 금융기관의 CCTV를 열람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들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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