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청주 여중생 사건 피고 변호사 민간위원 사퇴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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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04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청주 여중생 극단적 선택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와 관련,
충북교육청 민간위원 자진사퇴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북변호사회는 오늘(4일) 성명을 통해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이라 해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특정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공익활동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별적 변론은 변호사협회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재판을 통해 관련된 사람들의 아픔과 억울함이
모두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민간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고,
이에 충북교총은 "도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를 통해
교육청 위원회 위원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청주 여중생 극단적 선택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와 관련,
충북교육청 민간위원 자진사퇴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북변호사회는 오늘(4일) 성명을 통해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이라 해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특정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공익활동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별적 변론은 변호사협회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재판을 통해 관련된 사람들의 아픔과 억울함이
모두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민간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고,
이에 충북교총은 "도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를 통해
교육청 위원회 위원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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