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앞수갑이냐 뒷수갑이냐…관련 지침·규정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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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03 댓글0건본문
■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연현철 : 법률가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해보겠습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변호사님 첫 사건, 바로 짚어보죠. 최근 충북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소개해주시죠.
▶안재영 : 네, 옥천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0분경에 옥천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 0.161%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접촉사고를 낸 후에 행인의 음주운전 의심운전 신고로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이 사고로 옥천경찰서는 2003년 5월부터 경찰공무원의 7년간 무사고 기록이 깨지게 됐고, 또 최근에 7월에 취임한 충북경찰청장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경받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다며 취임일성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등 이로 인한 파급이 꽤 크게 번져나고 있는 형국이에요.
▷연현철 : 아, 현직 경찰관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은 사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이전 사례들도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안재영 : 네, 일단 가까운 예부터 짚어보면 지난 2월 충주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됐는데, 당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해서 정말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엄청 심각하게 다뤄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지난해 9월 청주지역 경찰청 소속 경위가 만취운전을 하다 적발이 됐고, 2019년 보은지역 파출소 소속 경위가 보은읍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복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충북청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위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서 입건되기도 했고요. 사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이 이 정도인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따지면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연현철 : 아, 변호사님께서 또 말씀해주시니 교통사고 조사계 아니면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까지도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거잖아요?
▶안재영 : 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변호사님과 수없이 이런 문제를 다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경찰관처럼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그러니까 일반인과 비슷하지만 공직자의 징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중 처벌적인 요소라고 하셨나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영 : 맞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이런 문제를 다루기도 했는데, 일단 재판에서 경찰공무원이라고 해서 이 자체가 엄격하게 가중되는 요소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경찰공무원은 어떤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특히 그 비위행위가 형사처벌이라고 하면 공직자 내부 징계가 뒤따르게 되는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들, 특히 경찰공무원들은 이런 징계를 더 무서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징계종류를 좀 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린 파면부터 파면이 높은 징계부터 견책으로 가면 낮은 징계순으로 가는건데. 사실 예전에는 이 징계수준이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그러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징계 수준을 조금 올려서 처벌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경찰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과거에는 견책 징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견책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징계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알기 쉽게 혼난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주의나 경고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는 음주운전 1회 적발이 되더라도 최소 감봉에서 정직 사이의 처분이 내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허 취소때에도 과거에는 정직에 그쳤지만 이제는 강등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음주운전 2차례 적발됐을 때는 과거에는 강등에서 해임사이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이제는 강등에서 파면까지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가 강화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징계가 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줄었느냐, 사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아직까지 내려진 바는 없는데. 2003년부터 2018년까지는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수가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뒷따르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네요.
▷연현철 : 아무래도 윤창호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처벌 기준, 그러니까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안재영 : 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을 적발해야 할 경찰관이 되려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겠습니다. 경찰의 각성, 반성 필요해보이고요. 다음 사건 살펴보죠. 최근 청주 한 지구대에서 20대 불법체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안재영 : 네. 말씀해주신대로 한 지구대에서 20대 불법체류자가 체포가 된 이후에 도주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먼저 사건을 좀 살펴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새벽에 청주시 복대동 복대지구대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구대 직원들은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의 내용이 "전 남자친구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가 자꾸 집을 찾아와서 불안하게 한다" 이런 신고를 받고 주택가를 찾았고, 카자흐스탄 국적 A씨는 자취를 감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불심검문을 통해서 A씨를 붙잡고 A씨를 붙잡은 이후에도 A씨는 순순히 조사에 응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것이 드러나자 A씨는 갑자기 돌변을 한거죠. 사실 불심검문에서 A씨를 체포한 당시 A씨에게 수갑을 채우기는 했는데 수갑을 찬 채로 경찰관 2명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재차 뿌리치고 달아난 거거든요. 결국 다행히 도주 6시간만인 오전 9시 10분쯤 A씨를 붙잡아서 결과적으로는 사건은 잘 처리가 됐지만 사실은 체포된 피의자가 다시 도망갔다는 점에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현철 : 그러니까요. 문제가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의 대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까요?
▶안재영 : 일단은 사실 체포를 못 했으면 모를까 경찰이 체포했는데 다시 도주 했다는 것은 경찰관들에게 주의를 너무 안한 것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해지고 있고 사실은 그런 비판에 수긍할 만한 그런 점이 있기도 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한번 짚어보면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것이 체포를 한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기는 채웠는데, 손을 앞으로 모아서 수갑을 채웠다는 거에요.
▷연현철 : 앞수갑을 채웠다는 말씀이신거죠?
▶안재영 : 그렇죠. 보통 앞수갑이라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손을 뒤로 해서 뒷수갑을 채웠다면 사실 행동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서 달리기나 보행 자체가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모아서 앞수갑을 채우면 달리거나 보행하는데 크게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거에요. 그래서 이를 두고 "아니 그런 상황에서 체포를 했으면 당연히 뒷수갑을 채워야하는 것 아니냐", "아니다, 무조건 뒷수갑을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관의 행동이 적절했다" 이런식의 논란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현철 :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인가요.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어느 한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상태에서 도주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전에도 비슷하게... 그때도 수갑 사용방법과 관련해 의견차가 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갑이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재영 : 맞습니다. 이게 실무에서는 또 굉장한 문제인데, 일단은 뒷수갑을 채워야하냐 앞수갑을 채워야하느냐에 대한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은 경찰 내부에서 크게 도주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뒷수갑을 채울 수 있지만, 도주 위험성이 없는 일반 피의자에게는 앞수갑을 채워라, 이런 내부적 지침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앞수갑을 채웠는데 이번처럼 도주했다라고 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모두 다 책임 져야하는 그런 구조이고,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뒷수갑을 채운 사람들이 진정을 낸다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과도한 경찰 장비 사용으로 보아서 주의처분을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조금 세밀하게 지침이나 규정들을 신설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근거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만드는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현철 : 이게 그럼 장구사용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필요해보일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변호사님,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게 경찰조사를 받는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수갑착용을 한 다음 조사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풀고서 조사를 받는 겁니까?
▶안재영 : 일단 당연히 구속 피의자는 수갑을 찬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요. 구속이 되지 않은 일반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위험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수갑을 차지 않을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현철 : 수갑을 어느경우에 채우고 어느경우에 채우지 않는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변호사분들이 또 인권에 가정 민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안재영 : 그렇죠. 사실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피의자 측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주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수갑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또는 수갑을 채우더라도 앞수갑을 채워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요청을 했다가도 이렇게 도주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는 책임소지가 조금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현철 : 아 그럼 경찰에 책임을 단순히 물을 것도 아니고, 같이 동행했던 변호인에게도 물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군요.
▶안재영 : 네, 그렇습니다.
▷연현철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재영 : 고맙습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연현철 : 법률가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해보겠습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재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변호사님 첫 사건, 바로 짚어보죠. 최근 충북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소개해주시죠.
▶안재영 : 네, 옥천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0분경에 옥천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 0.161%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접촉사고를 낸 후에 행인의 음주운전 의심운전 신고로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이 사고로 옥천경찰서는 2003년 5월부터 경찰공무원의 7년간 무사고 기록이 깨지게 됐고, 또 최근에 7월에 취임한 충북경찰청장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경받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다며 취임일성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등 이로 인한 파급이 꽤 크게 번져나고 있는 형국이에요.
▷연현철 : 아, 현직 경찰관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은 사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이전 사례들도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안재영 : 네, 일단 가까운 예부터 짚어보면 지난 2월 충주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됐는데, 당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해서 정말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엄청 심각하게 다뤄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지난해 9월 청주지역 경찰청 소속 경위가 만취운전을 하다 적발이 됐고, 2019년 보은지역 파출소 소속 경위가 보은읍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복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충북청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위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서 입건되기도 했고요. 사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이 이 정도인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따지면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연현철 : 아, 변호사님께서 또 말씀해주시니 교통사고 조사계 아니면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까지도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거잖아요?
▶안재영 : 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변호사님과 수없이 이런 문제를 다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경찰관처럼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그러니까 일반인과 비슷하지만 공직자의 징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중 처벌적인 요소라고 하셨나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영 : 맞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이런 문제를 다루기도 했는데, 일단 재판에서 경찰공무원이라고 해서 이 자체가 엄격하게 가중되는 요소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경찰공무원은 어떤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특히 그 비위행위가 형사처벌이라고 하면 공직자 내부 징계가 뒤따르게 되는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들, 특히 경찰공무원들은 이런 징계를 더 무서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징계종류를 좀 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린 파면부터 파면이 높은 징계부터 견책으로 가면 낮은 징계순으로 가는건데. 사실 예전에는 이 징계수준이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그러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징계 수준을 조금 올려서 처벌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경찰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과거에는 견책 징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견책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징계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알기 쉽게 혼난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주의나 경고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는 음주운전 1회 적발이 되더라도 최소 감봉에서 정직 사이의 처분이 내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허 취소때에도 과거에는 정직에 그쳤지만 이제는 강등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음주운전 2차례 적발됐을 때는 과거에는 강등에서 해임사이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이제는 강등에서 파면까지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가 강화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징계가 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줄었느냐, 사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아직까지 내려진 바는 없는데. 2003년부터 2018년까지는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수가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뒷따르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네요.
▷연현철 : 아무래도 윤창호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처벌 기준, 그러니까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안재영 : 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을 적발해야 할 경찰관이 되려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겠습니다. 경찰의 각성, 반성 필요해보이고요. 다음 사건 살펴보죠. 최근 청주 한 지구대에서 20대 불법체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안재영 : 네. 말씀해주신대로 한 지구대에서 20대 불법체류자가 체포가 된 이후에 도주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먼저 사건을 좀 살펴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새벽에 청주시 복대동 복대지구대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구대 직원들은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의 내용이 "전 남자친구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가 자꾸 집을 찾아와서 불안하게 한다" 이런 신고를 받고 주택가를 찾았고, 카자흐스탄 국적 A씨는 자취를 감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불심검문을 통해서 A씨를 붙잡고 A씨를 붙잡은 이후에도 A씨는 순순히 조사에 응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것이 드러나자 A씨는 갑자기 돌변을 한거죠. 사실 불심검문에서 A씨를 체포한 당시 A씨에게 수갑을 채우기는 했는데 수갑을 찬 채로 경찰관 2명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재차 뿌리치고 달아난 거거든요. 결국 다행히 도주 6시간만인 오전 9시 10분쯤 A씨를 붙잡아서 결과적으로는 사건은 잘 처리가 됐지만 사실은 체포된 피의자가 다시 도망갔다는 점에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현철 : 그러니까요. 문제가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의 대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까요?
▶안재영 : 일단은 사실 체포를 못 했으면 모를까 경찰이 체포했는데 다시 도주 했다는 것은 경찰관들에게 주의를 너무 안한 것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해지고 있고 사실은 그런 비판에 수긍할 만한 그런 점이 있기도 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한번 짚어보면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것이 체포를 한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기는 채웠는데, 손을 앞으로 모아서 수갑을 채웠다는 거에요.
▷연현철 : 앞수갑을 채웠다는 말씀이신거죠?
▶안재영 : 그렇죠. 보통 앞수갑이라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손을 뒤로 해서 뒷수갑을 채웠다면 사실 행동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서 달리기나 보행 자체가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모아서 앞수갑을 채우면 달리거나 보행하는데 크게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거에요. 그래서 이를 두고 "아니 그런 상황에서 체포를 했으면 당연히 뒷수갑을 채워야하는 것 아니냐", "아니다, 무조건 뒷수갑을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관의 행동이 적절했다" 이런식의 논란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현철 :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인가요.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어느 한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상태에서 도주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전에도 비슷하게... 그때도 수갑 사용방법과 관련해 의견차가 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갑이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재영 : 맞습니다. 이게 실무에서는 또 굉장한 문제인데, 일단은 뒷수갑을 채워야하냐 앞수갑을 채워야하느냐에 대한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은 경찰 내부에서 크게 도주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뒷수갑을 채울 수 있지만, 도주 위험성이 없는 일반 피의자에게는 앞수갑을 채워라, 이런 내부적 지침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앞수갑을 채웠는데 이번처럼 도주했다라고 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모두 다 책임 져야하는 그런 구조이고,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뒷수갑을 채운 사람들이 진정을 낸다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과도한 경찰 장비 사용으로 보아서 주의처분을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조금 세밀하게 지침이나 규정들을 신설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근거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만드는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현철 : 이게 그럼 장구사용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필요해보일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변호사님,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게 경찰조사를 받는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수갑착용을 한 다음 조사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풀고서 조사를 받는 겁니까?
▶안재영 : 일단 당연히 구속 피의자는 수갑을 찬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요. 구속이 되지 않은 일반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위험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수갑을 차지 않을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현철 : 수갑을 어느경우에 채우고 어느경우에 채우지 않는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변호사분들이 또 인권에 가정 민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안재영 : 그렇죠. 사실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피의자 측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주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수갑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또는 수갑을 채우더라도 앞수갑을 채워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요청을 했다가도 이렇게 도주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는 책임소지가 조금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현철 : 아 그럼 경찰에 책임을 단순히 물을 것도 아니고, 같이 동행했던 변호인에게도 물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군요.
▶안재영 : 네, 그렇습니다.
▷연현철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재영 : 고맙습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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