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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부터 농가당 50만원씩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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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7.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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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충북지역 농업인들에게
농가당 연간 50만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됩니다.

충북도는 오늘(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 입니다.

2019년 기준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10만8천 가구로,
연간 5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북도는 재원의 40%를
나머지는 각 시군이 분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도내 11개 시·군 중
충주와 보은, 영동, 증평, 단양은 재원 분담률에
동의하지 않아
진통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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