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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송·오창 일대에 '안전속도 5030' 시설 정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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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7.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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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송읍과 오창읍 일대의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지역의 차량 속도를 낮추는 제도로써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시속 20㎞ 이내 초과시 4만원,
20∼40㎞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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