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금연거리' 첫 지정... 11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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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7.30 댓글0건본문
영동군이 담배를 피울수 없는
'금연거리'를 처음으로 지정합니다.
대상 구간은 NH농협 영동군 지부 뒷길 83m 구간으로
상습 흡연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영동군은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금연거리'를 처음으로 지정합니다.
대상 구간은 NH농협 영동군 지부 뒷길 83m 구간으로
상습 흡연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영동군은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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