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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면회 못해" 병원에 불지르려 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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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8.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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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면회 통제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휘발유 1.5ℓ를 사들인 뒤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지인 면회를 위해
"환자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병원 측의 입장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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