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코로나19 피해 업종 사업자 등 지방세 감면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단양군, 코로나19 피해 업종 사업자 등 지방세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8.01 댓글0건

본문

단양군이 코로나19 피해 업종
사업자와 임대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단양군은 내일(2일) 열리는
단양군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 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