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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충북교육청, 600명 이하 학교만 전면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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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7.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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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등교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다음달 8일까지 전교생 600명 이하 학교만
매일 등교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전교생이 600명을 넘을 경우
초등학교는 4분의 3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학생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 직업계고는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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