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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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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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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도시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를 단속합니다.

현장단속반은 오는 30일까지
중앙공원 등 주요 도시공원 20여 곳에서
음주행위 현장 계도를 벌이게 됩니다.

단속반의 계도에도
음주행위를 지속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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