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달부터 농지이용 실태조사... 개인‧법인 소유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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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7.26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충북 이외 지역 거주자가
상속받거나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로,
조사 기간은 최근 5년 전에서 10년 전으로 확대됐습니다.
충북지역 조사 대상 면적은
14만 필지, 2만ha(헥타르)에 이릅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 조사와 함께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 점검합니다.
충청북도는 농지소유자들이 무단 휴경, 불법 임대 여부,
농업법인이 농지소유 요건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을 위반한 소유자에게는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가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됩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충북 이외 지역 거주자가
상속받거나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로,
조사 기간은 최근 5년 전에서 10년 전으로 확대됐습니다.
충북지역 조사 대상 면적은
14만 필지, 2만ha(헥타르)에 이릅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 조사와 함께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 점검합니다.
충청북도는 농지소유자들이 무단 휴경, 불법 임대 여부,
농업법인이 농지소유 요건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을 위반한 소유자에게는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가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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