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헬스장 종사자 코로나19 PCR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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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7.27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다음달 1일까지
헬스장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서원구의 한 헬스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5일까지 시내 헬스장 190여곳의
사업주와 종사자 전원에 대한 자진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헬스장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서원구의 한 헬스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5일까지 시내 헬스장 190여곳의
사업주와 종사자 전원에 대한 자진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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