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영업 제한' 유흥주점에 재산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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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26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영업 제한을 받은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던
유흥주점과 오락장 등입니다.
충주시는 직권 조사를 거쳐
7월분 건축물 재산세와
9월분 토지 재산세에
감면 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단 집합금지 기간 내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영업 제한을 받은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던
유흥주점과 오락장 등입니다.
충주시는 직권 조사를 거쳐
7월분 건축물 재산세와
9월분 토지 재산세에
감면 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단 집합금지 기간 내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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