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정 금주구역서 음주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주시 지정 금주구역서 음주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21 댓글0건

본문

앞으로 충북 충주시가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용학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주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문제자에게는
상담과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