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충북 간부 경찰관...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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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22 댓글0건본문
충북지역 간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옥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어제(21일) 오후 5시 50분쯤 옥천읍 마암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경위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옥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어제(21일) 오후 5시 50분쯤 옥천읍 마암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경위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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