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정 금주구역서 음주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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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21 댓글0건본문
앞으로 충북 충주시가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용학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주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문제자에게는
상담과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용학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주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문제자에게는
상담과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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