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조례' 충북도의회 본의회 통과... 충북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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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7.20 댓글0건본문
충북지역 노동단체가 주축이 돼 주민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최종 심의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20일) 3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산업경제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안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산경위는 충북도와 노동계 간
이견을 보인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범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해 본회에 넘겼습니다.
처음 조례안에 포함됐던
독립 사업자 형태의 노동자 등은 제외됐으나
사실상 노동계 의견이 수정안에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반면 조례 적용 범위 등을 두고
노동계와 이견을 보였던 충북도는
난색을 보이며 재의 요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최종 심의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20일) 3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산업경제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안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산경위는 충북도와 노동계 간
이견을 보인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범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해 본회에 넘겼습니다.
처음 조례안에 포함됐던
독립 사업자 형태의 노동자 등은 제외됐으나
사실상 노동계 의견이 수정안에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반면 조례 적용 범위 등을 두고
노동계와 이견을 보였던 충북도는
난색을 보이며 재의 요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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