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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천700여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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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7.18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도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천 700여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990여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충주·음성·진천 순입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8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가상 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도민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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