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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건물로 돌진한 60대 집유...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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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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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건물로 돌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증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주변에 있던
38살 B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2%로 확인됐습니다.

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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