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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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15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징역 총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정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로 예정됨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받는 혐의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어제(14일)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78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투명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고 있으며 3만 명 이상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압박하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사법절차를 무시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검찰 출석을 하지 않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고발장 대리작성이라는 보도자료 배포로 진실을 흐렸다"며 "공직선거법 선고 시한을 넘긴 지금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피고인과 적대 관계인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느 누구에게 불법이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지역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더러 부족한 부분은 반성하고 보충해 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 의원과 별개로 회계책임자에 대한 선고 결과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당선무효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 의원을 비롯한 회계책임자 등 관계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BBS뉴스 김지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징역 총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정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로 예정됨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받는 혐의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어제(14일)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78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투명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고 있으며 3만 명 이상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압박하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사법절차를 무시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검찰 출석을 하지 않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고발장 대리작성이라는 보도자료 배포로 진실을 흐렸다"며 "공직선거법 선고 시한을 넘긴 지금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피고인과 적대 관계인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느 누구에게 불법이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지역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더러 부족한 부분은 반성하고 보충해 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 의원과 별개로 회계책임자에 대한 선고 결과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당선무효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 의원을 비롯한 회계책임자 등 관계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BBS뉴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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