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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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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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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담방법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이뤄지며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마을세무사와 협의 후 방문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내일(16일) 공포·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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