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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도, 내일(14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자영업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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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7.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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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사적모임 금지 인원도 다시 4인까지만 허용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시민 혼란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14일)부터 충북도에서 사적모임 인원이
다시 4인으로 제한됩니다.

충북도는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세에
수도권과 인근 대전·세종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대응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사적모임은 한단계 높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직계가족, 돌봄,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명 이상 금지되며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인서트>
서승우 충북도행정부지사의 말입니다.

충북도는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적모임을 3단계로 강화한것을 두고
시민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지자체 마다
마음대로 거리두기를 적용하다 보니 혼란 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거리두기 상향으로 인한 코로나19 진정세냐
잦은 개편으로 인한 시민 혼란이냐

충북도는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를
일단 오는 25일까지 12일 동안 적용한 뒤,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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