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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옥천군 부부 공무원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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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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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위반한
옥천군 부부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어제(12일)
옥천군 소속 6급 A씨와
5급 B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애초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결정했으나
표창 감경을 받아들여
한 단계 낮은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는
남편 B씨와 가족 행사에 참석했으며,
이후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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