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염성 높아 무겁게 처벌"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염성 높아 무겁게 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13 댓글0건

본문

■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소식은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국가시험을 치뤘군요? 50대, 집행유예선고가 나왔군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올해 1월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접촉자였는데요. 자가격리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거주지인 증평에서 10km가 넘는 시험장소, 충북보건과학대라고 알려졌는데요. 시험장소로 이동해서 드론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 외출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 다만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전파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을 점을 고려해 양형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윤자영 : 네, 음성을 받아서 다행입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이게 감염병 예방법 처벌 수위가 아주 높군요?

▶윤자영 : 네, 아무래도 실제로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야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판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윤자영 : 그렇습니다.

▷이호상 : 다음 소식 알아보죠.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관련 재판, 최근 일주일 사이 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 다시한 번 짚어보죠. 기소됐던 정의원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다시한 번 전해주시죠

▶윤자영 :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건을 말씀드리면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한 공판이,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고, 그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재판같은 경우에는 지난 4.15총선 당시에 정정순의원 선거캠프에 있던 4명, 회계책임자, 당시 선거캠프 상임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 그리고 정의원의 친형, 마지막으로 수행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지난 7일 구형이 있었는데요. 우선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안이 회계책임자였던 A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4.15총선을 앞둔 3월 경에 당시 정정순 후보에게 불법선거자금 2천만원을 건네고, 선거 후 당선자인 정정순의원과 짜로 선거 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을 비롯한 1627만원을 회계장부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정의원 친 형에게서 100만원, 정우철 청주시의원에서 50만원 등 금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공판에 검찰은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선거 후에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의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해 6월 경 정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회계책임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있는데요. 당시 선거캠프의 상임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또 구형했습니다. 정우철 의원은 정 후보 친 형과 홍보위원장에게 각각 금원을 전달한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정우철 의원 또한 벌금 1백만원 이상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호상 : 선고가 언제입니까 변호사님?

▶윤자영 : 선고는 8월 20일 10시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정정순 의원에게도 벌금 600만원이 구형되었고. 또 외조카로 알려진 수행기사에게도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만 원 등 혐의별 각 구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호상 : 정정순 의원 재판이 14일. 내일인가요?

▶윤자영 : 네.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정정순 의원 재판은 정정순 의원 재판대로 벌어지는거고. 그 측근들의 재판은 별도로 벌어지는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정정순 의원도 내일 구형이 있겠죠?

▶윤자영 : 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통 구형이 되고나서는 한 달이나 한 달 반 이내에 다시 선고 기일을 잡게 됩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관심 포인트가. 정정순 의원을 고발했던 앞서 벌금 1,000만원 구형을 받았다던 회계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정정순 의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당선 무효가 되는 거죠?

▶윤자영 : 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서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당선 무효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정 의원의 의원직 박탈 여부가 결정 되게 됩니다.

▷이호상 : 정정순 의원 입장에서는 아주 벼랑 끝에 몰린 엄중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내일 정정순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을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자영 : 네.

▷이호상 : 마지막 소식은 청주 지방 법원. 해마다 여름철에 휴정기간을 갖죠? 하계 휴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법원이.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는 7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재판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통상 하계휴정기도 있고, 동계휴정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휴정기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고 다만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이나 가압류, 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이 기간에 법조인들. 변호사님도 이 기간에 휴가도 가시고 그렇게 하겠네요.

▶윤자영 : 예 2주간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여유로운 기간이어서 휴가를 가시기도 하고, 밀린 업무를 하기도 하십니다.

▷이호상 : 물론 다급한 일, 급작스러운 일은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거죠? 급박한 일들은.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압류, 가처분 사건이나 구속 상태의 형사 사건. 또 구속 중 피의자 심문.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들과 체포 및 구속적부심심문과 같은 진행은 계속 평소와 같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호상 : 급박한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최근에 충북 지역은 다행입니다만 수도권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법원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철저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만. 법원 직원들도 접촉자가 있어서 한때 소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윤자영 : 네. 일단은 법원 내부로 들어갈 때는 소독은 반드시하고 열 체크도 진행되고 있고요. 당연히 재판부나 참석하는 변호사나 다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접촉자들이 있어서 일부 휴정이 되거나 아니면 기일이 밀리는 때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상 : 제가 얼마 전에 법원에 취재차 간 일이 있었는데. 재판을 참관할 일이 있었는데 말이죠. 재판장께서도 그렇고 변호사님들도. 검찰들도. 마스크를 쓰고 변론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방청석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많이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자영 : 저희도 마이크를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었을 때와 비교해서는 전달이 안 되어서 저도 재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곤란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해주시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그래도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하겠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윤자영 :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